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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