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기존 51세부터 70세까지에서 80세(1946년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은 전체 특수건강검진비의 90%를 국비·도비로 지원받아 2만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지정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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