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시에 ‘상수도 부담금’ 불복 14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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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시에 ‘상수도 부담금’ 불복 14억 소송 패소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경계선 내 시설이나 200m 이하의 연결 시설은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중 부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H의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사업 시행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해 부담금 이중 부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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