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모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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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노모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들 징역형

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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