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