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두 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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