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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