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합리적 기준 세워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성수 경기도의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합리적 기준 세워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에 있는 만큼,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