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위헌 우려를 의식해 본회의 통과 전 일부 수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 범위가 광범위해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위헌 소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낸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형사사건에서의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두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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