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대법원판결에 적극적인 대응…창작성 등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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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대법원판결에 적극적인 대응…창작성 등 판단 받겠다"

골프존 그룹이 27일 "대법원판결은 각 골프 코스별 창작성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창작성 등 소송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골프 코스 설계사들이 2018년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용 골프 코스 영상 제작과 판매를 멈추고, 국내 골프 코스 설계업체 두 곳에 총 28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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