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되지만,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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