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을 외국 등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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