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변화하는 외식문화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개·고양이의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파주시 위생과로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 결과 시설 및 위생 기준이 충족한 경우만 운영이 가능하다.
주요 시설 기준은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손님이 음식점 이용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목줄 등 고정 장치 구비 등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