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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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 연장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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