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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