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해당 전형 합격자 전원을(100%)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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