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A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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