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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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이번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 보유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거치기간(채무종류별로, 최대1년 ~ 최대3년) 종료 등으로 상환이 개시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채무종류별, 최대10년 ~ 최대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선제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로 최대 20년의 채무조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상황에 맞춰 조기에 상환하거나 성실히 상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둘째로 채무자가 긴급 또는 일시적인 상환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해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상환유예 사유를 확대하며, 셋째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 취·창업프로그램 및 재기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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