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정부의 여권 발급 수수료 조정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년 유효기간의 26면 복수여권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58면 복수여권은 5만 원에서 5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미성년자의 여권과 단수여권도 각각 2000원씩 오른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 1매와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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