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타지역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40곳, 도 이외 107곳 등 총 347곳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인증점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1천732t(도내 1천239t, 도 이외 493t)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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