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 안달다"..술취해 카페 사장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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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 안달다"..술취해 카페 사장 폭행한 6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카페 사장을 폭행한 남성한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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