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달 주식 리딩방의 허위 정보에 속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900여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 4천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을 받아 주식 리딩방 주범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기 조직은 온라인 광고 등으로 피해자들이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각종 투자 정보를 알려주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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