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차 공동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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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차 공동소송 나서

2019년 불거진 LG전자 의류건조기 허위광고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3차 공동소송에 나섰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광고·제품 카탈로그·오픈 마켓 구매 페이지 등에서 전기 의류건조기(트롬)을 광고하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조기를 쓸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낸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등 별도의 청소가 필요할 정도로 미흡함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치 자동세척 기능만으로 별도의 청소 없이도 먼지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항상 깨끗하게 콘덴서가 유지·관리될 수 있는 것처럼 성능을 부풀려 거짓·과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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