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헌재 "광고주 과도제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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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헌재 "광고주 과도제한 아냐"(종합)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는 물론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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