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호남권부터 응급환자 가까운 병원 우선 수용…거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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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호남권부터 응급환자 가까운 병원 우선 수용…거부 제한

이송 지연 시 우선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거리 기준’으로 정하고, 지정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은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도구(pre-KTAS)상 1등급(소생), 2등급(긴급), 3등급(응급) 환자를 이송할 경우 사전에 유·무선 통신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종 수용 병원 역시 재난 상황이나 필수 의료 자원 고갈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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