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곡산단 삼거리에서 14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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