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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