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건설사, 안전대책 비용 하도급사에 전가…공정위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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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건설사, 안전대책 비용 하도급사에 전가…공정위 적발(종합)

작년에 안전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4개 건설업체가 산업안전 대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심사관이 적발함에 따라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소회의에서 각각 심의 중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KR산업 등 3개 업체는 안전사고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소회의에 각각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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