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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