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첫걸음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의심 정황이 포착돼도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우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대기해야만 한다.
대전YWCA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 취지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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