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2B 밀가루 가격 짬짜미' 제분사 7곳 제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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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2B 밀가루 가격 짬짜미' 제분사 7곳 제재 절차 돌입

공정 당국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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