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가격·기준 없던 비급여, 이제는 제도권 관리...선별급여 유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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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가격·기준 없던 비급여, 이제는 제도권 관리...선별급여 유형 확대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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