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참석해야 했다.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확보된 여력을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의 권리 구제 수단도 보강되어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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