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200만원 미만 '단독조정제' 도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비자 분쟁조정 더 빨라진다... 200만원 미만 '단독조정제' 도입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참석해야 했다.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확보된 여력을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의 권리 구제 수단도 보강되어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