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집중 단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시,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 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 행위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