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영업사원 일부가 퇴직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2019년 4월까지 동일한 방식의 리베이트가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며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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