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 명의대여 주유소서 판매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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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석유 명의대여 주유소서 판매한 50대 징역형

석유사업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자로부터 품질보증 없는 석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 대표와 무자료 석유 운반책 등에게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무자료석유 운반책 B(52)씨와 C(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 무자료 석유 운반책 D(53)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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