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품권에 얼룩진 처방전…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금·상품권에 얼룩진 처방전…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2019년 12월 광주시 소재 병원 송년회에 백화점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단체 관람하도록 영화관을 빌리고 비용을 대신 내는 등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