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2019년 12월 광주시 소재 병원 송년회에 백화점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단체 관람하도록 영화관을 빌리고 비용을 대신 내는 등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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