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회사 제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시내 모 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현금 3천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며 "이런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