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정당ㆍ집회현수막’ 난립 막고 시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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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당ㆍ집회현수막’ 난립 막고 시민 안전 지킨다

화성특례시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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