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순창군의 한 축협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조합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 조합장 A씨를 포함해 직원 25명에게 귀책 금액을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노조는 "해당 축협의 요구로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이 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 임직원들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축협 손실분에 대해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는 만큼 과태료 부담은 사업주가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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