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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