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씨(20대)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베트남 국적 남성 4명 가운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나머지 2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 등 피의자 6명은 지난달 17일 대구 달서구 한 빌라에 같은 국적 20대 남성 B씨를 14시간가량 감금한 채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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