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사법부가 핵심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무려 16년이나 벌어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2인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적 계엄을 저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내란 행위를 외관상 정당화해 주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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