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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