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산업장관 "관세 합의 이행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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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산업장관 "관세 합의 이행 차질 없이 준비"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까지 투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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