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형태로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이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돼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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