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2025년 8월 1일~11월 30일)했던 매출 기준 완화(연매출 30억 원 이하) 조치의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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