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4심제? 그런데 이걸 왜 하려는건가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법’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해 복수의 법조인들을 마치 짠 것처럼 이같이 되물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만약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충분히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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