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기자┃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여권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를 지참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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