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과급인데…삼성은 ‘임금’ 하이닉스는 ‘이익분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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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과급인데…삼성은 ‘임금’ 하이닉스는 ‘이익분배’인 이유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생산성 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을 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PI와 초과이익분배금(PS· Profit Sharing)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과급 액수가 근로자의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느냐, 그리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제도적으로 발생하느냐가 대법원 판단을 갈랐다.

이후 법원은 △지급 의무의 존재 △지급 기준의 사전 확정성 △사용자 재량의 범위 △근로 대가성과의 밀접성 등을 기준으로 임금성을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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