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온체인 상에서 고객 자산을 따로 분리 보관하지 않은 탓에 자산 보유량을 초과한 비트코인 60조원을 잘못 지급한 사태가 발생하자, 장부거래 문제를 넘어 금융당국의 느슨한 관리 감독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법 7조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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